[곡성=강승호 기자] 전남 곡성군의회가 최근 열린 제250회 정례회에서 조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천 및 홍수관리지역 수재민에 대한 환경조정결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15일 밝혔다.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5개 댐 17개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수재민이 발생했고,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보았다.
환경부에서는 손해사정사를 통해 댐 유역 피해 주민들에 대한 손해사정 평가를 시행하도록 예산을 지원한 사실이 있고, 이에 따라 5개 댐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손해사정 평가를 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신청을 해 조정 결정이 진행 중이나, 조정 결과가 지역별로 다르고, ‘하천 또는 홍수관리구역’은 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한 바 있다.
이에 곡성군의회에서는 대홍수의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주민들의 조속히 피해를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천 및 홍수관리지역 수재민에 대한 피해보상을 포함한 ‘하천 및 홍수 관리지역 수재민에 대한 환경분쟁 조정 결정’을 강력히 촉구 건의했다.
정인균 의장은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국회와 청와대,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 관련기관에 제출하고 군민을 위한 더 나아가 국민을 위해서 주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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