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가 오는 16~23일 8일간의 일정으로 제310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14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7~22일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안건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된 안건들은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관협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동호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발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도희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도희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진경 의원 등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현정 의원 등 10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이도희 의원 등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다미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복진경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김형곤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경 의원 등 9인)등 의원발의 안건 10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3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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