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천구의회는 오는 29일까지 제301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상정된 안건들을 심사하고 처리한다. 사진은 13일 열린 1차 본회의 진행 모습. (사진= 양천구의회 제공)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양천구의회(의장 이재식)가 13일 총 17일간의 일정으로 제301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오는 29일까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지역의정활동 ▲안건처리 등 중요한 사안들이 다룬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에서 496억3030만1000원이 증가한 9795억4465만4000원으로, 일반회계는 501억여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5억원이 감소했다.
이번 제1차 본회의에 제출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김광성 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옥연·김광성 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주 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준희 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정택진 의원 외 6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정택진 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영주 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임정옥 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수진,옥동준 의원) 등 9건이다.
또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수진 의원과 곽고은 의원의 5분 발언도 있었다.
김 의원은 반려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반려동물을 매매하는 ‘펫샵’ 허가 자제 및 반려동물 입양문화 독려, 유기동물 입양홍보와 선진 반려문화 정착에 도움 되는 반려동물 문화축제 개최에 적극 힘써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이어 곽고은 의원은 지난 31일 서울시 경계경보 오발령을 언급하며 양천구는 이를 기회로 삼아 민방위 안내방송을 점검하고, 지하 대피소의 실태점검 및 정확한 주민안내를 통해 실제 대피상황에서 주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재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령근로자가 갖춘 성숙하고 노련한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일자리를 적극 지원하고, 이와 함께 어르신이 존중받으며 일하는 사회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며, “이에 양천구의회는 각종 사회의 변화에 걸맞은 정책이 적절한 시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며, 정책을 고민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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