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市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시회서 통과

    지방의회 / 문찬식 기자 / 2022-01-26 13: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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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내경 의원 발의
    [부천=문찬식 기자] 
    ▲ 곽내경 의원.
    곽내경 경기 부천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56회 제2차 임시회를 통과했다.


    26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아동, 장애인, 치매환자의 실종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 시 신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아동등’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치매환자를 말한다.

    총 8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로 아동등의 실종 발생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실종아동등 발생 시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지원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교육청, 경찰서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곽 의원은 “2005년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정부 차원에서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지만, 경찰청에서 발표한 최근 5년간 실종아동등 신고접수가 전국 한 해 평균 4만여건이고 우리 시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실종에 취약한 아동, 장애인과 치매환자의 실종을 줄이고, 실종이 발생한 경우 경찰서 등과 협력체계를 즉각 구동해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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