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의회,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지원 조례안' 의결

    지방의회 / 홍덕표 / 2021-12-21 17: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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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의원 대표발의
    "내년 1억5959만원 투입 예정"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마포구의회(의장 조영덕)는 최근 열린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마포구가 2022년 본예산안에 편성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위한 사업비가 최종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21일 구의회에 따르면 본 사업의 배경은 구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대흥동·염리동)이 대표발의해 지난 3월25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르면 마포구는 공공기관, 의료기관, 보육시설, 노인 및 장애인 복시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구는 총 435곳에 3만4860개를 비치할 방침이며, 소요예산은 당초보다 2400만원 증액된 총 1억5959만원이 투입된다.

    화재 시 안전하게 구민이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 방연마스크 지원 사업은 구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도시 마포'를 위한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구의회는 기대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집행부와 구의회의 당연한 공통된 목표다. 구의회의 본분은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지만, 구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은 예산을 증액하는 등 협조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구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임기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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