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강서구의회(의장 최동철) 최세진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도 구청장에 관리업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관계법령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관리비 횡령 의혹 등이 발생하는 경우 관리업체에 대한 감사를 지자체장에 청구할 수 있다.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소유자나 임차인을 가리키는 용어이지만, 기존에는 입주자등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제외된다고 해석됐다.
그러나 2022년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지방자체단체가 조례를 통해 입주자등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을 포함할 수 있게 됐다.
최 의원은 “이전에는 관리업체가 부당하게 업무를 집행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 저를 찾아오는 주민이 많으셨다”며 “이번 조례가 통과돼 공공임대주택 임차인께서 힘을 모아 목소리를 내실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11월 40여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임차인의 관리업체 감사청구권 신설 조례안 설명회'를 열어 이번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조례가 통과된 데 그치지 않고, 공공임대주택을 돌며 관리업체 감사청구권이 신설됐음을 널리 알리고 필요한 절차를 교육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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