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 광고ㆍ부적정 운영··· 영유아 사교육업체 63곳 적발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25-08-03 1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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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 총 248곳 점검
    교습비 관련 위반 42건 최다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영유아 대상 사교육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다수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3일 서울시교육청은 시내 영유아 대상 사교육업체 248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총 63곳에서 위법 또는 부적정한 운영 실태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위반 유형은 교습비 관련 사항(42건)이었으며, 이들 업체는 교습비 변경 시 교육청 신고 의무 등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원이면서도 '학교'나 '유치원' 등의 명칭을 사용한 업체가 6곳 있었고, 허위 또는 과장된 광고를 한 곳도 7곳에 달했다.

    사업장을 무단으로 이전한 경우도 13곳에서 발견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위반 업체에 교습 정지(1건)을 비롯해 행정명령(56건), 행정지도(6건) 등의 처분을 내렸으며 18곳에는 총 10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사교육 과열 현상이 유아교육 단계까지 확산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해 학원의 건전한 운영과 사교육비 관리를 강화하겠다" 말했다.

    한편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영유아를 대상으로 '레벨 테스트'를 실시한 업체 11곳도 함께 확인됐다.

    이는 불법은 아니지만, 교육청은 해당 업체들에 대해 선발 방식을 추첨이나 상담 등으로 개선하도록 행정지도를 통해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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