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 지하 안전사고 대응 토대 마련

    경인권 / 문찬식 기자 / 2025-09-24 13:47:04
    • 카카오톡 보내기
    홍순서·백슬기 의원 공동 발의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구청장 권한·책임 강화

     인천 서구의회 외부 전경 (사진=문찬식 기자)
    [문찬식 기자] 인천 서구가 반복되는 지반침하 사고와 이에 따른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서구의회 홍순서·백슬기 의원이 공동 발의한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구청장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관련 부서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콘트롤 타워인 지하 안전위원회를 제도화해 입체적으로 지하 안전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지하 안전위원회를 설치해 해당 부서들 간에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해, 정보공유와 실질적 협력이 가능 하도록 했다. 또한 구청장이 매년 지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해 체계적인 지하 안전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다. 

     

    특히 현장 조사 권한을 강화해 위험 요소를 신속히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주목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홍순서 의원은 “서구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지반침하 사고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 제정은 관련 부서 간 협력 체계를 구축, 지하 안전사고를 선제적이고 입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특히 ”검단 지역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지하 안전사고 위험은 높으면서도 분구로 인해 예방 관리가 소홀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주민 안전을 위해 검단 지역 내 지하 안전사고 대응 활동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