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郡 성별영향평가위 구성·운영 개정안’ 등 17건 안건 의결

    지방의회 / 최복규 기자 / 2023-09-21 13: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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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최복규 기자] 충남 청양군의회가 최근 제29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양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장애인재활근로센터 민간위탁 동의의 건 ▲청양군 택시 기본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안,▲청양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을 포함한 1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김기준 의원이 발의한‘청양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며 청양군이 경관농업을 통해 농촌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서, 정혜선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역시 원안 가결되며 효를 장려하고 실질적으로 부모를 부양하는 효 가정에 장려금 및 표창 수여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 의회는 청양군 주요 사업장 7곳(청양군 통합돌봄센터 고령자복지주택, 푸른약속사업단, 스마트팜, 정산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스마트복합 쉼터, 화물차 공영차고지, 먹거리 직매장)를 차례로 방문해 사업 현황을 점검하며 문제점 및 주민 불편 사항 등을 파악했다.

    또 선진시설 현지답사 및 벤치마킹을 위해 농협 팜랜드(경기도 안성시)를 방문해 청양군에 접목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차미숙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임시회 동안 주요 사업장 및 선진시설 답사를 통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소임을 다했다”며 “다가오는 추석 군민 모두 여유롭고 풍성한 한가위가 되기를 기원하며 청양군의회는 군민 여러분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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