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시 강동구의회 김기상 의원(성내1·2·3동, 둔촌1·2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 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고독사의 적용범위 및 지원 대상 연령을 확대하여 관내 1인 가구 취약 계층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폭넓게 예방하고자 발의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고독사 정의 규정 정비 ▲적용범위 연령 제한 삭제이다.
김기상 의원은“기존에는 조례의 적용범위가 50세 이상의 1인 가구로 제한되어 있어 최근 늘어나는 청년층 고독사를 예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연령과 무관하게 조례를 적용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1인 가구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폭넓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개정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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