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박병상 기자] 경북 구미시의회가 최근 의장실에서 ‘구미시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22년 1월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지방의정 수요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 사무기구 및 관련 업무의 공백없는 추진을 위해 이뤄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재상 의장, 의회 의장단 및 의회 공무원, 장세용 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 주요내용 설명, 상호 인사, 협약서 서명의 순으로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앞으로 시의회와 시는 협약내용의 효율적인 추진과 세부사항 협력을 위해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증대된 만큼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해 의회 전문인력 확보와 인사 자율성 강화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물론 시민중심의 의회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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