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0만원 술ㆍ유흥 등 제공받아
[인천=문찬식 기자] 업무 관련자로부터 반복적으로 접대를 받은 공무원의 파면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2부(김원목 부장판사)는 전 인천시 강화군 공무원 A씨가 강화군수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인천시 강화군에서 여러 부서의 과장 또는 담당관을 지내면서 업무 관련자들로부터 17차례, 850여만원 상당의 식사ㆍ술ㆍ유흥 접대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건축허가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직무와 관련 있는 건설회사의 임직원과 건축사무소 직원에게서 반복적으로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3년 9월 인천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800만원, 추징금 85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인천시 인사위원회는 2024년 8월 A씨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청렴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파면과 함게 징계부가금 4200여만원(향응 수수액 5배) 부과를 의결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 친분을 유지하려고 몇차례 식사와 술자리를 했으나 청탁받거나 들어준 적이 없으므로 대가성 있는 향응을 수수하지는 않았다"며 지난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파면 처분은 공직기강 확립과 공직사회의 비리 행위 근절 등을 위한 공익적인 조치라면서도 징계부가금에 관련해서는 형사 사건에서 선고된 벌금과 추징금 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로 위법하다 판단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하면 이미 의결된 징계부가금의 감면 등 조치를 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처분 중 파면은 적법하지만, 징계부가금 부과는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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