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서울시의원, “市, 반지하 주택 노후·불량건축물 기준 30→20년 완화를”

    지방의회 / 이대우 기자 / 2022-12-28 16: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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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안 개정 촉구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김경 서울시의회 의원(강서1)이 반지하 주택의 노후도 완화에 대한 조례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5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시의원 과반이 넘는 찬성표를 받아 발의했으며, 주거 용도의 지하층이 있는 공동주택의 노후ㆍ불량건축물 기준을 구조와 관계없이 30년에서 20년으로 완화할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2022년 10월21일 주택공간위원회에 상정된 바, 노후도 완화는 이미 각종 개발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와 정비구역지정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예측 등으로 인해 결국 현행 조례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택정책실의 의견으로 보류됐다.

    김 의원은 “반지하 주택의 노후도 기준을 완화해 필요한 지역에 원활한 정비 대책을 세워 시민의 주거안전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주택공간위원회에서 게재된 정비구역지정에 미치는 미비한 효과라는 의견에 반박할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 중이고 이를 보완해 다음 회기에 재발의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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