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李 재판 재개’로 사법부 독립 지켜라

    고하승 칼럼 / 고하승 / 2025-10-14 13: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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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필 고하승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를 촉구하는 야당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SNS에 "양심 있는 법관 1명만 있으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킬 수 있다"며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사법부의 내일은 없다. 지금 당장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다시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올해 6월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사건 재판을, 수원지방법원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의 기일을 각각 ‘추정’ 결정한 바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도 이재명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관련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사건에 대해 기일을 추후에 지정하기로 했다. 대선 전 기소된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도 기일 추정 상태로 남아 있어, 형사재판 5건 모두 사실상 정지된 상태다.


    그러나 2010년 3월 법제처에서 낸 자료에 따르면 헌법 84조에서 말하는 형사소추는 기소를 의미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한 재판은 계속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도 그걸 알기 때문에 재판을 완전히 중단시키기 위해 대법원장을 바꾸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 아니겠는가.


    사실 사법부는 피고인 이재명 재판을 중단 시켜선 안 되는 것이다.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도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재판을 강행 했어야 옳았다.


    그런데도 사법부는 정치 권력의 매서운 바람 앞에 갈대처럼 스스로 드러눕고 말았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선법 위반 재판과 관련 1심은 민주당의 눈치를 보며 재판을 질질 끌다가 기소된 지 약 2년 2개월 만인 지난 2022년 9월에야 1심 판결이 나왔다. 6개월 안에 끝내야할 1심 재판을 26개월만에 마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또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여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그런데 항소심은 정말 기괴한 논리로 무죄판결을 내리고 말았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과 김문기 씨의 모습이 담긴 사진에 대해 ‘사진 전체가 아니라 일부가 잘렸기 때문에 조작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는가 하면,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선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라는 이상한 법리로 원심의 판결을 차버렸다.


    그로 인해 사법부에 국민적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이에 대법원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상고심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으나 이마저도 정치권 압력에 굴복해 재판을 중단하고 말았다.


    이렇게 사법부가 바람 앞에 스스로 드러눕는 모습을 보이자 정치 권력은 사법부를 우습게 보기 시작했다.


    그 결정적인 모습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롱하고 능멸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5개를 멈춘 것이 사법부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을 위태롭게 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헌법 제84조에 대한 헌법학계 다수설은 기존 진행되던 재판이 아닌, 새로운 소추만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각 재판부가 판사들에 대한 여당과 지지자들의 공격을 의식해 일사불란하게 재판을 멈춘 것이 사법부를 얕잡아보게 만들었다는 말이다.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에 대해 재판장이 독자적으로 결단을 내리고 기일을 빨리 잡아야만 한다. 그것은 위법한 일이 아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누구든 죄를 지었으면 재판을 통해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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