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동구의회 전경 |
또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남동구 청소년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 남동구의회는 14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덕수·박정하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청소년 기본 조례’가 통과됐다고 밝혔다.
조례는 ‘남동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정책 방향에 대한 미흡한 사항을 보충,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의견 수렴을 촉진하는 내용과 관련 시설·활동의 지원 사항을 재정, 실효성을 담았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비롯해 청소년 시설 확보, 청소년 교류 활동 지원, 청소년 문화 활동 지원,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지원사업, 청소년 육성위원회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장덕수 의원은 “세대 간의 가치 판단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은 정책의 실효성 측면에서 중요하다”면서 “청소년 정책 수립 과정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보다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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