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취약계층ㆍ영유아 가정에 '긴급난방비'

    호남권 / 정찬남 기자 / 2023-01-29 13: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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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341억 들여 16만7641가구 지원

    가구당 20만원··· 기존사업외 7개사업 신설ㆍ확대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0~5세 영유아 양육 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확 덜어준다.

    또 사각지대가 없도록 장기요양기관·어린이집·경로당 등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대상도 대폭 확대했다.

    시는 28일 이례적인 한파와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0~5세 양육 가정 등의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16만7641가구(1곳)에 총 341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지원액 인상과 가스요금 할인 등 정부정책에 발맞추되 정부지원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까지 두루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취약계층과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 기존 사업(6개 사업 110억원)에 더해 231억원(국비 57억원ㆍ시비 174억원)을 추가 확보해 7개 사업을 신설·확대 추진한다.

    먼저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혜택을 못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일반가구와 차상위 계층 등 3만7636가구에 75억원(가구당 20만원)을 투입한다.

    특히 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0~5세 영유아 양육 가구 4만6223가구에 93억원(가구당 20만원) 지원해 어린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한다.

    시는 영유아 양육 가구에 신속하게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해 시의회와 협력, 긴급히 지원근거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또 한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260곳을 대상으로 난방비 40만원을 특별 지원한다.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집 냉ㆍ난방비, 경로당 난방비 지원 등 사업도 확대한다.

    어린이집은 당초 890곳에 연 6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대상을 940곳으로 확대해 2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경로당 1365곳에 대해서는 기존 지원비 연 185만원에서 205만원으로 2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난방비 인상으로 타격이 큰 4만4000여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해양에너지와 협력해 3개월 분할 납부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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