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을 재수사하게 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24년 7월 서울청 반부패수사대는 “김 여사가 옷값을 결제할 때 ‘관봉권’을 사용한 점을 확인했지만 특수활동비라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월29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서울경찰청에 재수사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더라도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검찰은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할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사건은 2022년 3월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김 여사 쪽이 의상 구매 비용을 청와대 특활비로 결제했다’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7월29일 김 여사에 대해 불송치 처분했고, 이에 서민위는 8월24일 오후 김 여사를 강요죄와 국고손실 교사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당시 서민위는 “김 여사가 영부인 지위를 이용해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예산 담당자들로 하여금 고가 의류ㆍ신발ㆍ장신구 구입을 강요했고, 이는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사용하게 만든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 예산 집행자들이 김 여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상 횡령을 저지르게 한 것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교사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경찰청이 해당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론을 내리고도 고발인에게 통보하지 않은 채 특정 언론에만 흘려보냈다”며 이는 형법상 피의사실공표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며 수사를 종결한 것은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검찰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해당 시민단체는 지난 2022년 3월 김 여사가 청와대 특활비 담당자에게 고가 의류와 장신구 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한 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2017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약 4년 7개월간 김 여사측이 최소 1억원에 달하는 양장 및 한복 등 의류 80여벌을 구매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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