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환불 수수료 조항도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헬스·필라테스·요가 등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의 계약서 약관을 심사한 결과, 총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발견·시정하도록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최근 4년 내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많은 체인형 체육시설업 20곳(헬스장 16개·필라테스 2개·요가 2개)의 계약서였다.
조사 결과 14곳은 중도 계약해지나 환불이 안 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두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벤트 가격이나 프로모션으로 가입한 회원권은 환불할 수 없다는 조항이 대표적이었으며, 일부는 단순 변심이나 개인적 사정에 따른 환불이 안 된다고도 적기도 했다.
그러나 소비자는 계약 기간에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법정해지권’을 보장받는다. 통상 체육시설업은 1개월 단위나 다회차 계약을 해서 방문판매법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환불을 원천 봉쇄하는 것은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하기에 시정하도록 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는 등록에 앞서 할인 혜택 등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중도 해약할 경우 규정을 미리 숙지해 확실하게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공정위는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과도하게 수수료를 뜯어가는 약관도 시정토록 했다.
일부 업체는 계약 해지시 단 하루 이용하더라도 1개월 이용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으나, 법률상 고객 사정에 따른 중도해지 위약금은 총 계약대금의 10% 이내에만 부과할 수 있다. 대금 공제도 사용한 날만큼만 해야 하므로 삭제하도록 했다.
특히 카드 결제 후 대금을 환불할 때는 카드수수료까지 공제한다는 조항도 있었다. 이는 카드결제 회원을 현금결제 회원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조항으로 공정위는 봤다.
공정위는 회원이 운동 중 다치거나 개인 물품을 도난당했을 때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수정하도록 했다.
사고가 회원의 과실에 따른 것이라도,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그만큼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밖에 한정된 시간에만 환불을 접수해 고객의 해지권을 방해하는 행위 등 불공정한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시정 약관의 실제 이행 여부를 검토하고, 이번 조사 대상 외 다른 사업자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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