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지역 전기자동차 주차구역 안전시설 지원 근거 마련

    경인권 / 문찬식 기자 / 2025-04-21 14: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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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남·김인수 시의원 발의 '김포시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가결

     김기남·김인수 김포시의원
    [문찬식 기자] 김포지역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안전시설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돼 실효성이 주목된다. 

     

    김포시의회는 김기남·김인수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8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은 증가하는 추세로 공동주택 충전시설의 경우 지하 주차장에 설치돼 있어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대형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내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화재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는 조례 목적 및 정의와 시장의 책무, 화재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화재 예방을 위한 대응매뉴얼 제작 및 배포에 관한 사항, 관계인에 대한 권고사항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돼 있다.

     

    김기남·김인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김포시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화재 예방과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김포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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