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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불을 냈을 뿐인데, 처벌까지 받아야 하나요?”
농촌 현장에서 종종 들려오는 말입니다. 형법 제170조(실화)에 따르면 과실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실화죄’가 성립되며, 업무상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고춧대, 과수 가지 등의 부산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불을 사용하는 일이 빈번한데, 야외 소각을 할 경우 바람이나 건조한 날씨 등의 변수로 순식간에 주변 농지나 산림, 주택가로 불이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주의가 필수적입니다. 산림이나 인근 지역에서는 라이터, 성냥 등 인화물질의 소지와 취급을 자제하고 불필요한 불 사용을 삼가야 합니다. 또한 산불을 목격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119 신고하여 신속하게 초기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산불 예방 관련하여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며 산불 위험 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화재 가능성이 있는 불법 소각행위나 인화물질 방치 등에 대해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명 피해나 안전사고와 연계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를 통해 산불을 예방하고 안전한 지역 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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