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계층 의견수렴 공청회 개최 일하는 의회상 정립
▲ 영암군의회, 지난 17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한국트로트가요센터 공연장에서 ‘영암군 갈등해소를 위한 사전고지 조례’ 및 ‘영암군 생활임금 조례’제정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공청회 개최 / 사진=영암군 의회 제공 |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의회는 지난 17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한국트로트가요센터 공연장에서 ‘영암군 갈등해소를 위한 사전고지 조례’ 및 ‘영암군 생활임금 조례’제정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공청회를 개최했다.
오전에 열린 ‘영암군 갈등해소를 위한 사전고지 조례안’ 공청회는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 설치 등에 대해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사전 제공해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갈등유발 예상시설 등을 인허가 하는 경우 사전고지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와 관련해, 제정 조례안에 대해 관심이 있는 많은 주민들이 대거 참여했으며, 특히 언론인을 포함해 주민들의 다수인관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주민 대표와 축산업 관계자, 읍면 이장 등이 함께하면서 조례 제정에 대한 필요성과 문제점, 대책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해 시종일관 주민들의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한편, 특별강의를 위해 지역의 공공갈등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공생기반연구소 조성배 소장을 초빙해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해결 요인과 수범사례를 소개했으며, 주민 및 관련단체, 공무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이날 오후에 열린 ‘영암군 생활임금 조례’ 공청회는 광주전남연구원 오병기박사의 전남 생활임금제도의 합리적 정책 방향에 대한 강의와 전남노동권익센터 문보현 팀장의 시군 생활임금 실태와 개선방향에 대해 연이어 발표가 이어졌다.
생활임금조례안은 영암군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생활임금의 적용대상과,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공청회에 참석한 지역 노동자 관련 단체 대표자들과 회원들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인간다운 생활의 영위를 위한 생활임금 조례의 제정에 대해 반기며, 영암군 생활임금 조례안이 영암지역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영암군의회에서는 “조례안 제정이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문제점을 최소화 하고, 더욱 좋은 조례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더욱 지역주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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