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반대 성명 발표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21-12-09 14: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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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9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에 대해 반대 성명문을 발표했다.

    최 의원은 성명문을 통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 정부의 행정명령을 충실히 준수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소급적용이 빠진 가짜 손실보상법으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전면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자는 일부의 주장과 논의는 하루하루 살아가기 조차 힘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절박함과 어려움을 외면하는 재앙과 같은 소식”이라고 지적했다.

    또 “영세사업장을 가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막대한 부담이 예상되는 상황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자는 주장은 시기상조의 담론이자, 악법으로의 개악에 불과하다”며 “근로기준법 적용확대는 우리 경제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률적 적용이 아닌 사업자의 부담 능력 등 경제·사회적 현실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지금의 대한민국 영세사업장의 현실은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로 인한 영업정지·영업제한 등으로 헌재의 판결이 나온 때보다도 더욱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현실에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근로자 보호라는 목적도 달성하지 못한 채 영세사업장이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행정적 부담만을 가중시켜 결과적으로는 사업장 폐업과 노동자 실직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근로기준법 일괄 적용 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선진국 수준의 사회안전망과 복지정책 등의 지원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에 “일부 단체의 주장에 호도되지 말고,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살고, 함께 일하는 근로자들도 살 수 있는 상생의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이라고 촉구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날 발언에서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적용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5인 이상 기업과 5인 미만 기업의 매출 상태는 비교 자체가 어려우며, 5인 미만인 소상공인 업종에서 큰 기업들처럼 근로자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매출이 적은 소상공인 업종의 현실 상 매출을 줄여 각종 수당을 지급하라는 것이며, 사실상 문을 닫으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연합회는 근로기준법 5인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방안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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