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마약ㆍ환각물질 등 약물을 복용한 경우 운전을 금지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최근 마약 등 약물 복용 후 운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개정안은 지난 2023년 한 운전자가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교통사고’를 계기로 유사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본격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현행법 제45조는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조문의 제목이 ‘과로한 때의 운전 금지’로 되어 있어 약물 운전의 심각성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조문의 제목을 ‘약물의 영향,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로 수정해 약물의 위험성을 반영하고, 약물의 범위에 ‘환각물질’을 추가했다.
이때 환각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규정된 부탄가스, 접착제, 톨루엔, 초산에틸, 메틸알코올, 아산화질소 등이다.
정 의원은 “마약 등 약물 복용 후에는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하고 사고 위험이 커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약물 운전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마약ㆍ환각물질 복용 후 운전에 따른 사고를 방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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