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폭행 가해자를 검거한 뒤 신원을 확인한 결과, 그가 사기 혐의로 수배된 20대 남성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16일 새벽 경기 의정부시에서 발생했다. 사실혼 관계인 여성 A씨가 남성 B씨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거리에서 A씨를 때리고 있던 B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에도 B씨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에 시달려왔으며, 그날도 담배를 사 오라는 요구를 받았다.
집에 돌아가면 또다시 폭행을 당할까 두려웠던 A씨는 "담배를 집 근처 우체통에 뒀으니 찾아가라"고 전화 연락을 했고, 이에 격분한 B씨가 집을 나와 A씨를 찾아내 길거리에서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한 상화에도 제대로 당시 상황을 진술 못 할 정도로 B씨를 두려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B씨의 신원을 조회한 결과, 그는 다수의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인 기소중지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수사를 일시 중단하는 조치로, 이후 피의자가 발견되면 수사가 재개된다.
체포된 B시는 고양경찰서로 넘겨져 구소됐으며, 경찰은 B씨의 기존 사기 혐의와 함께 이번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돈을 빌린 후 갚지 않는 차용 사기 유형의 범죄 여러 건으로 수배된 상태였다"며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나 건수는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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