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30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접수

    인서울 / 여영준 기자 / 2026-04-28 14: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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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천구청사 전경. (사진=금천구청 제공)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2026년 1월1일 기준 1만9068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담당 공무원이 토지의 특성을 조사 및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을 말한다.

    결정·공시된 내용은 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열람도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구청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 모두 가능하다.

    구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토지 특성 재확인, 감정평가사 재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최종 공시지가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특히 구는 공시지가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이의신청 기간 중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상담을 원하는 구민은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사전 예약을 거쳐 담당 감정평가사로부터 지가 산정 사유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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