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알기쉬운 교육감 선거정보 2] 10월16일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 - 후보자등록 및 선거비용제도

    교육 / 시민일보 / 2024-09-23 14: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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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서는 2024년 10월 16일(수)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선거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이 꼭 알아야 할 선거정보 코너를 준비해 총 5회에 걸쳐 주요선거정보를 전한다.  


    ■후보자 등록 기간은 언제인가요?

    서울특별시교육감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기간은 9월 26일(목)부터 27일(금)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후보자 등록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피선거권에 관한 증빙서류, 재산‧병역‧학력‧세금납부‧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 입후보경력 등의 서류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기탁금 5,000만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후보자가 등록된 장애인이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에는 50%를 감액한 2,500만 원을,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25%를 감액한 3,500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교육감선거의 경우 다른 선거와는 달리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후보자의 기호도 없습니다.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후보자 인적사항과 재산신고서, 병력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납부‧체납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거비용이란 무엇인가요?

    선거비용이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선거비용에 제한은 없나요?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3,924,061,600원으로서 법정산정기준에 따른 산출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을 적용하여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하여 최종 산정한 결과입니다.

    ■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선거비용인가요?

    기탁금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 등 선거운동에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렇듯 실제 선거과정에서 지출된 비용도 법에 따른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선거비용 규모에 대한 체감은 법과 현실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선거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절반을 돌려받게 됩니다.
    그러나, 선거비용이라고 해서 모든 항목을 보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차량 등의 구입·임차 비용 및 실제 선거운동에 사용했는지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전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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