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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국가가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한 사회보장제도로서, 우리나라는 1988년 1 월 1일부터 국민연금제도를 시행(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하여 2003년 7월 1 일부터는 전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확대해왔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진다.
첫째, 모든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하며 강제가입의 성격을 가진다.
둘째,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이 이전되는 세대 내 소득재분배 기능과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세대 간 소득재분배 기능을 동시에 가진다.
‘저소득 계층’의 경우 자신이 낸 보험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반면, ‘고소득 계층’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보다 소득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금 혜택이 낮게 나타난다.
셋째, 물가가 상승한 만큼 받는 연금액도 증가하여 실질가치가 유지되는 구조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국민연금의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은 민간금융상품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공적 강제보험으로,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흔히 제기되는 “지급중단”의 우려는 엄밀히 표현하면 “정권 붕괴 수준의 리스크”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젊은 세대가 느끼는 불안의 본질은 “못 받는다” 라기 보다는 “조건이 계속 불리해진다”는 데에 가깝다.
그러나 개인의 노후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현금흐름(베이스)과 변동성 흡수장치가 동시에 필요하다. 국민연금은 최소생존을 위한 기본 현금흐름 역할을 하고, 개인이 별도로 축적한 자산은 변동성을 흡수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국민연금 가입자의 구분, 각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 산정방식, 그리고 국민연금의 수령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하다.
◈ 국민연금 가입자의 구분 ◈
국민연금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근로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하고 있다.
사업장가입자는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가 가입대상이다.
지역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중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이 대상이 된다. 지역가입자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한 퇴직연금 수급권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이 없는 배우자 등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다.
임의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즉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나 그의 소득 없는 배우자 등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희망하는 경우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임의계속가입자는 60세에 도달하였으나 가입기간 (최소 10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기를 원할 경우는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 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65세 직전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65세를 넘어 불입할 수도 있다.
◈ 국민연금 보험료◈
급여명세서에서 공제되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단순히 넘겨버릴 것이 아니라, 도대체 얼마의 보험료를 납부하며 본인이 납부하는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는지를 아는 것이 국민연금 이해의 출발이 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2025년까지 9%, 2026년부터 9.5~13%)을 곱하여 산정한다.
기준소득월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 사업장가입자는 (전년도 당해 사업장에서 얻은 소득총액)/근무일수 x 30
- 지역가입자(자영업자)는 (국세청 종합소득)/12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단에서 임의산정)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과 하한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월액을 3년간 평균한 값을 기준하여 매년 7월 조정하는데, 2025년 7월~2026년 6월까지 적용되는 최저금액은 40만원, 최고금액은 637만원이다(전년도 기준소득을 익년 7월 ~ 익익년 6월까지 적용한다)

임의가입자의 경우는 지역가입자 보다 보험료 납입이 좀더 자유로운데,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을 약 100만원 수준으로 보아 9.5%인 95,000원이 최저 금액이며, 최고금액은 지역가입자와 동일하다.
임의계속가입자는 근로소득수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지만, 9.5%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소득대체율과 지급율 ◈
국민연금 수령액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득대체율과 지급률 개념을 구분해야 한다.
소득대체율은 현역시절 평균소득에 대해 연금이 몇 %를 커버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2025년 41.5%가 적용되었으나 2026년부터 43%가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인상된 소득대체율 43%는 2026년 이후 납부한 금액에만 적용된다.

개인별 소득대체율은 각 기간별로 정해진 소득대체율을 가입기간별로 비례하여 가중평균하여 계산한다. 예를 들어 A씨는 98년부터 2018년까지 20년 납부하였다면, 98년~2008년의 10년간은 60%의 소득대체율이 적용되며, 2008년~ 2018년 10년간은 약 47.5%의 소득대체율이 적용되므로 평균 53.75%의 소득대체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지급률은, 20년기준이며 20년 초과 시 1년마다 5%씩 가산되는 구조로 2026년 가입자의 경우 40년 가입 시 소득대체율은 43%를 맞추게 된다.
다만, 국민연금 산식에는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과 개인의 평균소득월액이 함께 고려되므로 개인의 평균소득월액이 전체가입자의 그것보다 높은 경우 연금수령액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전체가입자의 그것보다 낮은 경우 연금수령액이 증가하는 구조이다.
예를 들어, 월소득 200만원인 가입자와 600만원인 가입자가 동일하게 20년을 납부했다고 가정하면, 납부보험료 차이는 크게 발생하지만 연금 수령액의 차이는 그보다 작게 나타난다. 이는 국민연금이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지급금액을 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또한 납입기간과 납입금액에 비례하여 수령금액이 증가하는 구조이므로 소득대체율 43%를 기준으로 한 기간별 수령하는 금액은 대략적으로 다음 도표와 같이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월소득 3백만원 기준으로 10년 가입자와 40년 가입자를 비교하면, 40년 가입자의 연금수령액은 4배 이상 차이가 발생한다. 결국 국민연금은 ‘얼마를 냈는냐’보다 ‘얼마나 오래 냈느냐’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하는 구조이다.

다음회에는 국민연금 수령금액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과 감액기준을 자세히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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