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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청 관계자가 어린이집 실내 벽에 사용된 도료의 중금속 함량을 측정하고 있다 (사진=관악구청 제공)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2026년 1월부터 강화되는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전면 시행에 앞서 지역내 어린이활동공간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환경보건법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실, 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외 놀이시설 등 어린이활동공간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생활하는 어린이활동공간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실내외 놀이터 등이 있다.
앞서 2021년 개정된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이 2026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개정된 내용에 따라 실내외 도료와 마감재의 납(Pb) 함량 기준을 90㎎/㎏ 이하로 조정하고, 합성수지·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에는 프탈레이트류 총함량(0.1% 이하) 기준을 새로 도입했다
구는 지난 4월부터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지역내 어린이집 80곳을 대상으로 강화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적용해 사전점검을 실시했다. 영유아의 주 활동공간이 바닥인 점, 물건을 입에 넣는 행동 특성 등 영유아의 환경 유해 물질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구는 개정된 법령 안내 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협력해 시료 채취와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강화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과하는 어린이집 시설에 대해서는 2026년 환경 개선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사전점검은 올해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구는 어린이집 외 사전점검을 희망하는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해서도 법령 안내와 정밀검사를 진행한다. 사전점검을 희망하는 시설은 관악구청 녹색환경과로 문의하거나 담당자 전자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구는 선제적인 환경안전관리 사전점검 활동으로 22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됐으며, 해당 예산은 2026년 어린이집의 환경개선 사업에 재투입될 예정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어린이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 관리 강화는 꼭 필요한 조치”라며 “관악의 미래인 아이들이 유해 물질을 비롯한 위험 요소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는 관악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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