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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안은 곽규태·민홍철 의원이 지난 9월 4일 재발의한 것으로,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관련 16개 법률의 인·허가 의제 처리 △주민지원사업 대폭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앞서 두 의원은 2024년 6월 26일 동일 법안을 발의했으나, 합천군민의 강력한 반대로 철회한 바 있다.
군민대책위는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선 주민 동의, 후 법 제정 원칙”을 밝혔으나, 군민 동의를 구하지 않은채 법안을 먼저 발의한 것은 주민 의견을 배제한 채 졸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기만행위로 재발의된 이번 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9월 25일(수)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했다.
여한훈 공동위원장은 “군민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채 사업 강행을 뒷받침하려는 특별법은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한 차례 철회했던 법안을 다시 발의한 것은 합천군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완전 폐기를 얻어낼 때까지 군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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