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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당누리센터 강당.(사진=중구청 제공)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중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동 복합청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구에 따르면 동 복합청사의 대관 기준과 위탁 운영 근거를 명확히해 청사 내 유휴공간 운영을 체계화하고, 주민 중심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서울특별시 중구 동 복합청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대관 신청 절차 ▲이용료 산정 ▲중구민·취약계층 감면 혜택 ▲시설 사용 승인과 제한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와 시설물 보호를 위한 이용자 준수사항도 명문화해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그동안 동 복합청사 내 일부 공간은 뚜렷한 규정이 없어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구는 이번 조례 제정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내부 지침을 수립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대관 서비스를 시작한다.
또한, 온라인 예약 시스템도 구축해 누구나 편리하게 시설을 예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구가 이처럼 선제적으로 제도화에 나선 것은 동 복합청사인 ‘누리센터’가 꾸준히 확충되고 있기 때문이다.
구는 2020년 11월 ‘신당누리센터’를 시작으로 2025년 5월 ‘을지누리센터’, 지난 6일에는 ‘소공누리센터’를 차례로 개청했다. 새롭게 도입된 대관 및 운영 기준은 앞으로 건립되는 모든 동 복합청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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