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숙 이사장 “노동계와 다시 바로잡는 역할 할 것”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최근 사업주 경영책임자의 처벌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에서 발의된 것에 대해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15일 “또다시 정경유착화 돼 이윤추구를 하겠다는 야만적 속셈”이라고 맹비난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기업과 정부, 정치가 산업안전을 방치한 결과 산재사망이 해마다 2400여건이 발생하고 있고 지난 겨울 자식들을 잃은 유족들과 함께 시민들, 단체 등이 같이 뭉쳐 중대재해처벌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한달 단식까지 했는데 경총과 윤 정부는 기업 경영이 위축된다고 시행령 완화시킨다는 공약까지 내세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동자, 시민들을 보호할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었지만 기업은 수없이 많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이익을 가져가는 이유는 있으나마나한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며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생명까지 빼앗기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었지 않았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과도한 처벌로 선량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반박에 “이처럼 선량한 시민들은 일하다가 너무 많이 죽고 있는데 그런 억울한 죽음을 막고자 만든 법인데도 (그런 말은)오히려 선량한 시민들을 모욕하는 기만적 태도이므로 반드시 그 말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기업들의 법률인력 보강 움직임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건 기업이 안전하게 일 시키라는 게 최종 목표인데 그걸 하면 돈이 들어가니까 이걸 지키기보다는 어떻게든 처벌을 빠져나가서 자기네들이 더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 윤 정부 시행령이 대통령의 권한이라서 많은 항의는 할 수 있지만 과연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일이 될지 의문”이라며 “나중에라도 노동계쪽과 같이 다시 바로잡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