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1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동작구청)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동작구의회(의장 전갑봉)가 최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 안건 18건을 가결한 후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317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구의회는 지난 1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8일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18건을 심사했다. 이어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 안건을 의결한 후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구의회는 처리한 조례안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아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1인 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정택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곽향기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민희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민희 의원 대표발의) 등 12건은 원안 가결했다.
또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정택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조진희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한옥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아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민희 의원 대표발의)등 6건은 수정 가결했다.
전갑봉 의장은 폐회사에서 “제8대 동작구의회가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헌신과 봉사를 다짐하며 힘차게 출발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 새 마무리 시점에 옴에 따라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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