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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희 부천시의원 (사진=부천시의회) |
부천시의회는 박순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29일 제283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시설 이용 대상을 기존의 행정구역 기준에서 실제 생활권 중심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부천시 내에 직장을 뒀거나 학생인 경우도 부천시민과 동일한 사용료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조례 개정으로 실질적인 생활권 내 이용자에 대한 형평성이 제고되고 체육시설 접근성 또한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체육활동 참여 확대 등 긍정적인 파급 효과도 기대된다.
박순희 의원은 “실제로 부천에서 생활하며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개선한 것”이라며 “공공 체육시설은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인 만큼 누구나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벽을 낮추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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