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 이천시가 올해 1ㆍ2차(3ㆍ6월) 농민기본소득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농민들을 위해 11일부터 25일까지 추가 신청ㆍ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기본권 보장과 소득 불평등 해소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지원자격은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를 하며 시에 연속 2년(혹은 비연속 합산5년) 거주해야 한다.
그리고 이천시(연접 시ㆍ군 포함)에 농지를 두고 실제 1년 이상 농업 경영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어야 하며, 농업외 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 공익직불금 부당수령자,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기존 신청 기간에 신청했던 농민의 경우 이번 추가 신청 기간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추가 기간에 신청해 선정된 지급대상자들은 12월에 지역화폐카드를 통해 올해 받을 수 있는 농민기본소득(최대 60만원)을 지급 받을 예정이다.
지급 받을 경우 지급일로부터 18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신청은 11일부터 25일까지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사무소) 방문해 신청하거나 또는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도 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