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여간 기사 1800건 써 범행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특징주 기사가 보도되기 전 관련 종목을 미리 사들인 뒤 기사 공개 이후 주가 상승 시 매도하는 이른바 '선행매매'로 수십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회계사 1명과 경제신문 기자 6명, 투자자 1명 등 8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회계사인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A씨와 기자 5명, 투자자 1명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수·증재 등 혐의를, 특징주 기사 작성 권한을 이용해 별도로 선행매매를 한 기자 B씨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범죄 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각각 받는다.
이들은 거래량이 적거나 주가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와 테마주를 선정한 뒤, 특징주 기사가 배포되기 전에 해당 종목을 매수하고 기사 공개로 주가가 오르면 되파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씨 등 7명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가지 약 4년 8개월 동안 특징주 기사 1800여건을 이용해 모두 85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A씨는 기사 1건당 3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현직 기자들을 차례로 포섭했으며, 일부 기자는 다른 기자를 소개해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기사 제공 대가로 기자 3명에게 각각 약 1억5000만원, 1억6000만원, 28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별도 범행을 저지른 기자 B씨는 자신에게 특징주 기사 송출권이 있다는 점을 악용해 기사 보도 직전 관련 종목을 매수한 뒤 보도 이후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는 수법으로 2022년 10월부터 2024년 7월가지 기사 340건을 활용해 약 7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박탈하겠다"며 "주식시장 교란 행태에 단호히 대응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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