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현 총장직대 “피해는 국민 부담 우려” 입장문 발표

박형수ㆍ윤상현ㆍ김민전ㆍ김태규ㆍ주진우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안조위를 구성해 법 규정의 취지에 맞게 90일의 심사 기간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전날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해당 개정안이 처리된 데 대해서도 “국민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리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기어코 강행하는 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규탄한다”고 성토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미 자체적으로 만든 개정안 유인물까지 준비해 놓고 있었다”면서 “한마디로 짜인 각본에 국민의힘 위원들을 들러리만 서게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이유에 대해서도 “민주당 전당대회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며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중요한 법안을, 수많은 국민에게 심대한 피해를 초래할 중요한 법안을, 왜 일개 정당의 전당대회 일정에 맞춰 졸속 심사해야 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의 보완수사요구에 대해서도 “경찰이 지연하거나 형식적으로 응하면 사건은 표류하고 증거는 사라지며 공소시효는 흘러간다”고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또한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 전건송치에 대해서도 “전건송치는 기록을 넘기는 절차일 뿐 보완수사를 대신할 수 없다”며 “살인, 사기,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폭력, 우리 국민의 삶을 실제로 가장 많이 파괴하는 범죄들이 모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7대 범죄 바깥의 피해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 처리 시도 중단 ▲여야 합의 심사 절차 복원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를 요구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여당 주도로 검찰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골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의 내용과 그 방향성에 대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무거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구 대행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최근 다수의 사안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1차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에 대한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보완·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진실은 은폐되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그로 인한 피해는 누구보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국민께서 부담하시게 될 것”이라며 “다수의 국민께서 검사에 의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조계, 여성·피해자단체 등 사회 각계에서도 지속적인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며 “법사위 전체회의 등 이어질 논의 과정에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충분히 살펴 모든 국민이 두텁게 법의 보호를 받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보완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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