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손우정 기자] 경기 구리시는 21일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10주간 조세정의 실현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먼저 21일부터 오는 10월6일까지 자진납부 기간으로 정하고 고지서 발송, 체납처분 예고 및 납부 홍보 등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오는 10월7일부터 11월30일까지는 집중 징수 활동 기간으로,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 예금 및 급여 압류,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압류재산(부동산·차량) 공매처분 등의 체납처분과 관허사업 제한 등 강도 높은 행정 제재를 실시한다.
또한 가상자산 체납처분,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특정금융거래정보(FIU)를 활용한 체납처분 및 고가차량 표적추적에 따른 강제 공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백경현 시장은 “생계형 저소득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 유예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나,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 정의 실현과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징수과 지방세체납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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