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저소득 청년 국민연금 최초가입 지원

    인서울 / 여영준 기자 / 2026-04-17 15: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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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일하 동작구청장(가운데)이 지난 16일 동작구청에서 열린 ‘전국 최초 저소득 청년 국민연금 임의가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진정련 국민연금공단 동작지사장(왼쪽), 최형용 동작복지재단 이사장(오른쪽)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동작구청 제공)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청년의 노후 소득 보장을 돕고 탈수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저소득 청년 국민연금 임의가입 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아닌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지난 16일 국민연금공단 동작지사, 동작복지재단과 ‘저소득 청년 국민연금 임의가입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중 만 18세 이상 27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임의가입 후 최초 3개월분 보험료를 지원한다.

    구에 따르면 월 보험료는 3만8000원이며, 해당 사업은 대상자 선정 후 고지서를 발급 받아 개인이 먼저 납부하면 이후 보존해주는 실비 지원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상자가 가입 후 3개월이 지난 뒤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이후 소득 발생 시, 납부 예외 기간을 추납 보험료로 납부하면 최초 보험가입 시부터 기산해 가입 기간이 확보된다는게 구의 설명이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증가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크게 확대되는 구조로, 가입기간이 5년 늘어날 경우 월 약 15만~20만 원, 10년 늘어날 경우 월 약 30만 원 이상 수령액이 증가하므로, 최초 가입 시기가 빠를수록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에 유리하다.

    신청은 이달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가능하며, 구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뒤 주민등록증과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각 동 주민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수급자 여부와 최초 가입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 결과는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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