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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2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범죄자를 보다 촘촘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장치 피부착자 중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 한해 1:1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는 피해자에게 막대한 정신적·신체적 트라우마를 남기는 반인권적인 중대 범죄로,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관리·감독의 강도를 달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대검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5년 기준 성폭력범죄자 3만2276명 가운데 재범자는 214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성폭력범죄는 흉악범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재범 방지를 위한 보다 강화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확인된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이 개정안은 ▲피해자 연령과 관계없이 고위험 성폭력범죄 피부착자에 대해 1: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피부착자에 대한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의 수신자료 열람 요건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성폭력범죄자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한 보호관찰관 제도가 제도적 공백 없이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성폭력범죄는 한 사람의 인격을 말살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며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1:1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재범 발생 위험을 뿌리째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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