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00만원... 서류 간소화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도가 지속되는 건설경기 위기로부터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지역업체의 하도급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3년 7월 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이 사업은 도내 민간발주 건설현장에서 지역 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원도급 건설사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수수료의 50%를 지원한다.
도는 원도급 건설사의 부도로 인한 지역 건설업체와 건설공사 관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가입 확대와 지역업체의 하도급 수주 지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올해 지원 대상은 지난 2024년 7월 이후 도내 지역업체와 신규 하도급계약 체결한 원도급사로 지원 한도는 최대 3000만원이다.
지원 신청은 13일부터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또는 방문ㆍ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 2024년 사업 지원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신청 서류를 간소화(8→7종ㆍ신청서 기재 사항 축소)해 편의성을 높였다.
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 공식 홈페이지, 사회관계망(SNS), 시ㆍ군,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기계설비건설협회, 지급보증서 발급 공제조합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홍보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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