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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남시청 전경. (사진=하남시청 제공) |
[하남=전용원 기자] 경기 하남시가 오는 10월까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감염목과 화목용 땔감 이동으로 인한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단속은 이달 1일부터 10월31일까지 진행되며, 소나무류를 취급하거나 사용하는 업체와 농가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대상에는 원목생산업체와 제재업체, 목재수입유통업체를 비롯해 조경업체, 육림사업장, 화목 사용 농가 등이 포함된다.
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된 나무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확산되는 사례가 많다. 특히 화목용 목재와 땔감의 무단 이동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조사에서는 최근 3년간 발생한 재선충병 신규·재발생 사례 가운데 약 67%가 사람에 의한 이동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영암·해남·신안과 강원 강릉 등에서도 외부에서 반입된 화목과 목재로 인해 감염이 확산된 사례가 확인됐다.
시는 공무원과 산림재난대응단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반은 소나무 원목과 화목의 보관·유통 상태를 확인하고, 소나무류 미감염 확인증과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점검해 원목 출처를 조사한다. 또 적치된 화목에 벌레 침입 흔적이 있는지도 함께 살필 예정이다.
시는 단속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를 실시하는 등 절차에 따라 점검을 진행하고,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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