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쓰레기 수십만톤 불법매립 40대 구속… 전국 누비며 범행

    사건/사고 / 최성일 기자 / 2025-12-10 15: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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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최성일 기자] 수십만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전국 곳곳에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구속 기소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폐기물관리법·비료관리법 위반 혐의로 청주 소재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초 청주 상신동과 평동의 농경지에 음식물쓰레기 733t을 불법 매립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아울러 A씨는 지난 2019~2024년 충북 전역을 비롯해 충남, 세종, 경기 이천 등 전국 각지에 수십만t의 음식물쓰레기를 몰래 매립한 혐의로 별도의 경찰 수사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충북과 경기 지역의 공장 등에서 t당 8만원가량에 다량의 음식물쓰레기를 받아온 뒤, 이를 비료로 가장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농경지나 유휴지 등에 불법 매립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적법한 처리 공정을 거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비료화 과정에 필수적인 첨가물 대신 단가가 낮은 다른 원료를 섞고, 별도의 건조·숙성 과정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농민들에게 성토 작업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새벽 시간에 음식물쓰레기를 이들의 땅에 묻었으며, 일부 땅 주인들에게는 돈을 건네고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업체가 이런 범행으로 연간 90억원의 막대한 수익을 본 것으로 추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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