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태풍 대비 불법광고물 대대적 정비

    호남권 / 정찬남 기자 / 2023-06-19 15: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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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와 5개 자치구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을 대비한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합동점검’을 16일부터 9월15일까지 100일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온난화 현상으로 기상이변이 잦은 여름철에 갑작스러운 자연재난 발생 때 불법광고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발생 우려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 정비할 계획이다.

    중점 정비 대상은 ▲공동주택 분양ㆍ헬스클럽 가입 등 다량의 상업광고물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장소 등에 게시된 집회신고만 돼 있고 실제 집회를 하지 않는 현수막 ▲정당현수막 중 법령 및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정당현수막이다.

    정당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시행 2022년 12월11일)으로 정당 명칭, 연락처, 설치업체 연락처, 표시기간(15일) 등을 표기한 현수막은 허가, 신고, 금지, 제한없이 설치가 가능해졌다.

    다만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2차ㆍ2023년 5월8일)에 따르면 ▲신호기, 도로표지, 안전표지를 가리는 현수막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현수막 ▲보행자 통행 장소 및 교차로 주변에 2m 이하로 설치된 현수막 ▲가로등에 2개 초과해 설치된 현수막 등은 정당에 시정요구 후 정비가 가능토록 했다.

    시는 그동안 5개 자치구 회의, 정당에 공문 등을 보내 무분별하게 설치돼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현수막에 대한 정비와 게시 자제를 요청했다.

    또 ▲정당현수막의 설치장소, 개수, 규격 제한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범위 구체화(허위사실 유포 금지 등)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 범위 지정 ▲규정 위반 때 행정처분 등을 위한 명시적 근거 마련 등 정당현수막 관련 법령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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