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일류 항공강국' 청사진 제시… 안전·보안체계 고도화

    사건/사고 / 박소진 기자 / 2025-12-10 15: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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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제4차 기본계획 발표
    AI등 첨단 항공안전체계 구축
    지연 방지·교통약자 편의 강화
    드론·UAM 신성장동력 확보도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향후 5년간의 항공정책 방향을 담은 '제4차 항공정책 기본계획(2025∼2029)'을 10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항공 운항ㆍ안전ㆍ공항 등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2010년 1차 계획을 시작으로 15년간 한국 항공 정책의 청사진 역할을 했다.

    특히 지난해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마련한 첫 항공 분야 법정 계획인 만큼 '항공안전 기반 초일류 항공 강국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항공안전 강화를 중점적으로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국토부는 글로벌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드론·도심항공교통(UAM) 등 신성장동력 확보 등의 5개 전략목표를 마련했다.

    먼저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등 공항 시설 개선 및 조류 충돌 예방 활동을 강화해 공항 안전 수준을 높인다.

    더불어 항공안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디지털 트윈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사전 예방형 항공안전·보안 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더해 항공사별 항공안전 투자 및 자율 보고 등 자발적 항공안전 문화 구축을 위한 환경을 만든다. 안전 운항에 직결되는 조종사 등 항공 종사자 자격관리 체계도 개선한다.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장시간 지연 방지, 교통약자 서비스 편의 개선 등을 추진한다. 항공편 지연 건수뿐 아니라 지연된 시간도 항공사 서비스 평가에 반영하며 평가 결과는 운수권 배분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공항 및 항공기 교통약자 편의시설 확충에도 나선다. 지방 공항 및 저비용항공사(LCC)를 위해서는 휠체어 탑승시설 확대를 위한 장비 공유제 및 공동 구매 등도 검토한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과 산하 LCC 간 기업결합에 따른 시정조치 노선에는 대체 항공사 진입을 지원하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해 독과점 우려를 줄인다.

    지방 공항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도 지원한다. 이들 공항의 항공편을 지속 확대하면서 항공기 정비·UAM·항공 훈련 등 공항 기능 강화방안도 검토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공항 건설 시 지역기업 참여를 적극 지원한다. 면세·물류 및 항공정비(MRO) 산업 등 고부가가치 연계사업 유치도 추진한다. 지방 공항 전용 운수권(항공기 운항권)을 확보하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역관광 자원-공항 간 연계도 강화한다.

    항공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드론 제조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 2028년을 목표로 한 UAM 상용화를 위해 제도 지원과 안전 운항 체계 마련도 추진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제4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의 이행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 사회적 책임, 신산업 육성 등 새 정부 국정 기조를 항공 부문에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며 "항공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항공 안전관리 강화, 공항 시설 개선 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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