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최복규 기자] 충남 청양군은 올해부터 지방세입 관계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달라진 규정에 대해 홍보에 나섰다.
먼저 취득세 개편으로 인구감소지역내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구입하는 3억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 취득세 25% 감면(충남도 25% 추가 감면 예정)이 신설됐으며, 서민 주거비용 절감을 위해 생애 최초 소형주택구입자(아파트 제외)는 300만원까지 취득세가 면제된다.
또한 저출산 극복과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2자녀 가구가 차량 취득시 취득세 50% 감면 혜택(최대 70만원)을 받고, 3자녀 가구는 기존과 같이 차량 취득세를 100% 면제(최대 140만원) 받는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25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정기분 등록면허세 면허분을 비과세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주민세는 주민세(종업원분) 면제 기준이 상향(월 평균 급여총액 1억5000만원 이하→1억8000만원 이하) 됐으며, 자동차세의 경우,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고 혜택받는 연납 공제율이 5%로 유지된다.
특히 군은 특수시책으로 올해부터 납세자 친화적 납세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성실납세자 125명을 추첨해 청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청양군 자동차 연납 신청’ 카카오 채널을 개설ㆍ운영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고령자 중 지방세 환급금 미신청자를 위한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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