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침입· 난동' 30대 징역 3년 6개월

    사건/사고 / 문민호 기자 / 2025-08-20 15:35:10
    • 카카오톡 보내기
    유리창 깨고 CCTV등 파손
    法 "다중 이용해 폭력 조장"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법원 청사 유리창을 부수고 내부로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해당 사건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일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0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35)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여러 증거에 비춰 피고인은 다중을 이용해 폭력을 저지르고 조장했다"며 "범행 전 '영장이 발부되면 폭동 분위기인지'를 묻는 지인에게 긍정적으로 답하는 등 폭동 행위에 가담할 것을 내심 준비하고 있었던 점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행위에 우리 사회는 관용을 베풀 수 없다"면서도 이씨가 다른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올해 1월19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직후 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해 경찰 방패 등으로 유리창을 깨고 내부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유리창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CCTV등 기물을 파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