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前 여친 스토킹 ·사기도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교제하던 여성들을 협박하고 스토킹·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와 사기죄 등으로 여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준법의식이 미약하며 재범 위험성도 커 보인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약 3개월간 교제하던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B씨의 집에서 흉기로 자해하며 B씨를 위협했다.
이후 A씨는 흉기를 챙겨 집 밖으로 나갔다가 B씨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는 B씨에게 다시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전화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별 통보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그는 불과 7개월 전에 또 다른 전 여자친구 C씨를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씨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A씨는 지속적으로 연락했고, C씨가 연락처를 차단하자 인스타그램을 통해 '차단한 것 같아 DM(다이렉트 메시지) 보내. 지금 가고 있어 회사 앞에 있을게'라는 메시지 등을 2주 동안 65회 보냈다.
또한 그는 2023년 2년 가까이 사귄 D씨에게 "벌금을 내야 한다", "성인PC방 인수 자금을 빌려달라", "내가 바람을 피웠던 여성이 상간녀 소송을 당했으니 합의금을 빌려달라"며 60여 차례에 걸쳐 총 1억2300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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