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 제317회 임시회 개회

    지방의회 / 여영준 기자 / 2022-04-15 15: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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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동작구의회)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동작구의회(의장 전갑봉)가 오는 2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317회 임시회를 연다. 

     

    구의회는 지난 1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2022년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및 조례 제(개)정 등 각종 현안 안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상임위원회별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아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정택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조진희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한옥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아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민희 의원 대표발의)등 11건을 심의한다.

     

    또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정택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곽향기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민희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민희 의원 대표발의)등 7건을 심의한다.

     

    전갑봉 의장은 개회사에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에 따른 새로운 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구차원의 감염관리대책을 세우고 돌봄이 필요한 가구를 지원 하는 등 구민들을 보다 세심히 살피며 제8대 임기가 끝나는 그날까지 한결 같은 마음으로 구민 여러분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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