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 개정 건의

    지방의회 / 전용원 기자 / 2021-12-24 21:43:47
    • 카카오톡 보내기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 개정 건의안’을 채택한 광주시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의회)

     

    [광주=전용원 기자] 경기 광주시의회가 최근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아동이 보육료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 개정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대표발의자인 황소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에서 3~5세 유아를 위한 보육료 지원 대상을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한 자’로 한정함으로써 외국인 아동을 차별하고 있고, 이는 ‘영유아보육법상의 보육이념’과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며 지침개정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안을 청와대, 국회, 보건복지부 등에 송부했다.

    의원들은 "모든 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는 ‘아동친화도시 광주’를 만들 수 있도록 의원 모두가 힘을 합쳐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