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김진경 서울 강남구의회(신사동, 논현1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하 스토킹 범죄 조례안)이 19일에 열린 제308회 2차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스토킹 범죄 조례안’은 스토킹이 폭행 및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2021년 노원구에서 스토킹 피해자를 비롯해 피해자의 어머니와 동생까지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올해 자신을 스토킹으로 법적 대응 조치했다는 이유로 신당역 역무원을 살해한 사건도 발생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스토킹이 살해 등 강력한 범죄로 연결되고 있지만,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체계가 미흡하여 이에 따른 대책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스토킹 범죄 조례안’에서는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대한 시행계획을 비롯하여 필요사업 및 예방 교육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스토킹 범죄는 국가차원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사회문제가 되었다”며 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하였다. 이어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등이 스토킹 범죄라는 인식을 제고하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지원하는 역할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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